해양경찰청이 지난 8∼19일 불법조업 특별단속에 나서 중국어선 5척을 나포했다고 21일 밝혔다.

중국어선 5척 중 4척은 어업 허가는 받았으나 이후 행정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으며 나머지 1척은 해상에 기름을 유출했다가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해양경찰청 제공]
[해양경찰청 제공]

지난 8일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인근 해상에서 어업활동 허가증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조업하던 106t급 중국어선 2척도 이번 나포 대상에 포함됐다.

해경은 이밖에 허가 없이 국내 해역을 침범한 불법 중국어선 76척을 퇴거하고, 역시 무허가 상태로 우리 해역에 들어오려던 중국어선 14척은 아예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해경 관계자는 "중국 저인망어선의 상반기 조업이 끝나고 중국 내 휴어기가 시작되는 5월이 다가오면서 불법조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라며 "특별단속이 끝난 뒤에도 조업 동향을 살피면서 기동전단을 운영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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