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70대 노모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착화탄을 피워 살해한 아들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은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03년 아버지가 사망하자 결혼도 미룬 채 홀로 15년간 노모를 부양해왔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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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A 씨는 생활비 등으로 지출한 카드빚이 늘어나고 대출금이 연체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결심했고 자신이 죽으면 만성질환에 치매 증세까지 있는 어머니를 돌볼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들자 어머니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재판부는 "자신을 낳고 길러준 어머니 생명을 앗은 점은 용서받을 수 없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다만 극심한 생활고에 자살을 결심한 A 씨가 어머니를 부양할 형편이 되지 않는 형, 누나의 고통을 덜어준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범행에 이른 점, 자살을 반복적으로 시도했다가 실패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A 씨 범행 동기에는 피고인 가족에 대한 연민의 마음이 일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범행 이후 A 씨는 죄책감에 산에서 노숙하며 목숨을 끊으려고 체포되기까지 상당 기간 물 외에 다른 음식을 먹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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