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에게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의사의 구속 여부가 20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성형외과 의사 A(43)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여부를 가린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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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1시 40분께 법원에 출석한 A씨는 '(여성에게) 프로포폴을 왜 투약했냐', '프로포폴 투약 후 왜 방치해뒀냐'는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고개를 푹 숙인 A씨는 '(여성이) 과다 투약 때문에 숨졌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아무 말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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