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마땅한 처벌을 받게 해달라는 피해자 가족의 청원에도 법원이 졸음운전으로 2명을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승용차를 들이받아 부자(父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트레일러 기사 이모(50)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금고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2명이 숨지는 등 중대한 결과가 났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지만, 원심의 양형이 재량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당심에서도 양형을 바꿀만한 사정변경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2일 경남 함안군 칠원읍 중부내륙고속도로 칠원 분기점 인근에서 트레일러를 몰면서 졸음운전을 하다 앞서가던 승용차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벌초를 마치고 귀가 중이던 쏘나타 운전자(46) 그의 아들(9)이 숨지고 관광버스 승객 3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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