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에서 1급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됐다.

지난 19일 KBS 2TV '추적60분'에서는 한 신축 아파트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 돼 입주민들이 건설사를 상대로 자제 교체 요구에 나서는 모습이 방송됐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라돈 측정기)
사진-연합뉴스 제공 (라돈 측정기)

해당 아파트의 자재 외에도 실내 공기에서도 라돈이 검출됐다는 전문가의 설명이 이어졌으며 콘크리트 벽 속의 라돈 수치가 기준치를 2배 이상 넘어 충격을 안겼다.

앞서 지난해 7월 준공된 인천시 중구 A아파트 라돈 측정에서도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된 바 있다.

A아파트 주민들은 현관, 화장실, 주방에 시공된 대리석을 라돈 발생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또한 인천 송도국제도시 C 아파트에서도 기준치의 1.05~1.5배에 달하는 라돈이 검출됐으며 라돈 발생 지점은 A아파트와 동일한 현관, 화장실에 사용된 대리석으로 지목됐다.

한편, 라돈은 방사성 비활성기체로 무색, 무미, 무취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토양, 암석 등에 존재하는 우라늄이 붕괴하면서 생성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폐암 발병의 주요 원인으로 흡연과 함께 라돈을 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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