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해 동거녀를 사망에 이르게 한 성형외과 의사 A(43)씨에 대해 마약류관리법과 의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B(28)씨는 18일 오후 12시5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프로포폴 수액 바늘을 팔에 꽂고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한 A씨가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신고자인 A씨가 처방전 없이 B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같은 날 오후 3시께 그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평소 B씨가 수면 부족을 호소하자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경찰은 A씨가 과다투약을 하는 바람에 B씨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SNS 기사보내기
저작권자 © 시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문의 및 기사제휴
▶ sisunnews@sisunnews.co.kr
▶ 02-838-5150
보도자료 문의 및 기사제휴
▶ sisunnews@sisunnews.co.kr
▶ 02-838-5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