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해 동거녀를 사망에 이르게 한 성형외과 의사 A(43)씨에 대해 마약류관리법과 의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을 처방해 동거녀를 숨지게한 성형외과 의사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연합뉴스 제공)

경찰에 따르면 B(28)씨는 18일 오후 12시5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프로포폴 수액 바늘을 팔에 꽂고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한 A씨가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신고자인 A씨가 처방전 없이 B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같은 날 오후 3시께 그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평소 B씨가 수면 부족을 호소하자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경찰은 A씨가 과다투약을 하는 바람에 B씨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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