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19일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내연녀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목사 A(53)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대전의 한 교회에서 재직 중이던 목사로 같은 교회 성경 강의 수강생이었던 B(49) 씨와 내연관계였다. 

그러다 지난해 7월 4일 오전 1시경 A 씨는 B 씨에게 내연관계를 끝내자고 하였는데 이를 거부하던 B 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B 씨를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하였다. A 씨는 폭행 후 B 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일주일 만에 뇌출혈로 숨졌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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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재판에서 내연관계를 정리하자고 했지만 B 씨가 지나치게 집착하였다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재판에서 내연관계를 정리하자고 했지만 B 씨가 지나치게 집착하면서 괴롭혔다면서 선처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지난 1월 6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정정미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53)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었다. 재판부는 A 선고 당시 “범행의 동기와 결과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집착하고 괴롭혔다며 선처를 호소하지만, 사람을 죽게 한 데에 대한 합당한 변명이 될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A 씨의 주장이 일부 반영되어 감형되었다. 재판부는 A 씨가 사건 직후 동료 목사에게 연락해 범행 사실을 알리고 신고를 요청한 부분에 대해 1심과 달리 자수로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건장한 피고인이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하게 한 죄질은 매우 나쁘다"며 "다만 범행 직후 자수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목사이다. 목사는 종교를 기반으로 도덕적인 흠결이 없기 위해 평생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다. 하지만 A 씨는 불륜이라는 자신의 종교에서 금하는 행위를 하는 것도 모자라 사람을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다.

도덕심과 신뢰를 직업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가중을 하는 법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최근 발생하는 종교직에 있는 사람들의 일탈 행위는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를 믿고 종교활동을 한 모든 신도들에게 큰 충격과 배신감을 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추후 해당 직군에서 일을 할 수 없게 해야 한다. 처벌을 받으면서 신을 만났다는 말을 하면서 돌아오는 것은 종교도 무엇도 아니다. 그냥 사기행각일 뿐. 이런 종교인들로 인해서 선량한 종교인들이 함께 비난 받지 않도록 정화 장치 혹은 거름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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