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국제시장'에 제기된 표절 의혹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정완 부장판사)는 19일 시나리오 작가 김모 씨가 '국제시장' 투자/배급사인 CJ ENM과 제작사 JK필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영화 '국제시장' 스틸컷)
(영화 '국제시장' 스틸컷)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것은 영화 '국제시장'이 자신의 작품을 표절했다는 김씨의 주장을 이유 없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김씨는 영화 '국제시장'이 2009년 한국콘텐츠진흥원 '기획창작 아카데미'에 제출한 자신의 졸업작품 '차붐'과 흡사하다며 7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