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 곳곳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10년 동안 자신의 집을 방문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제약회사 대표 아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성동 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고소된 30대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고 17일 밝혔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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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는 변기나 전등, 시계 등 자신의 집 안 곳곳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방문한 여성들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이 이 씨의 노트북과 휴대전화, 카메라 등 통신장비를 압수수색 한 결과 이 씨가 지난 10년 동안 이 같은 범행을 벌여온 사실이 확인됐으며 확인된 피해자만 30여 명에 달한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자신의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유포 목적이 아니라 혼자 다시 보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포렌식 수사를 통해 이 씨의 유포 혐의를 확인하고, 불법 촬영물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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