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올 2학기부터 우리나라도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으로 실시된다. 의무교육은  국가가 아동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주기 위해 학비를 무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선택적인 사항이 아닌 강제적인 사안이다. 

따라서 자율에 의해 가고 안 가고를 정하는 것이 아닌 의무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여 의무를 면제 받거나 유예해야 하고 이런 사유가 없이 아동에 의무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된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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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이 12살이 되도록 학교에 보내지 않은 엄마가 법의 제재를 받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A(50, 여) 씨는 2007년에 태어난 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된 2014년부터 최근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학교에 입학시키지 않았고 집에서 직접 국어와 수학 등을 가르쳤다. 이른바 홈스쿨링을 한 것이다. 

하지만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A 씨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 방임)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실형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함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이헌숙 판사는 "피고인이 개인적 경험으로 갖게 된 학교생활과 사회관계에서의 부정적인 면만 부각하며 아이를 유치원이나 학교에 전혀 보내지 않았다. 장기간 외부와 격리된 생활을 하도록 한 것으로서 아이의 복지를 저해할 위험이 크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집에서 일정 수준의 교육을 했다고 하더라도 아동에게 학교에 갈 의무 자체를 시행하지 않은 부분과 아동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박탈한 엄마의 행위를 아동학대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12살이 될 때까지 A 씨의 유치원도 가보지 못했으니 친구도 만들지 못했을 것이다. 엄마의 선택으로  A 씨의 딸은 12년 동안 세상으로부터 고립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의무교육은 이처럼 아이들에 대한 가정의 학대를 확인할 수 있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 아이를 가진 부모라면, 자신의 학창시절이 불우했다고 하여 자녀까지 그러리라는 법은 없다. 오히려 그런 걱정으로 의무교육을 하지 않으면 자신은 불우한 학창시절로 끝났겠지만 자녀에게는 불우한 가정이 된다는 점을 잊으면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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