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이연선]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이행해야 할 국방의 의무. 본인의 군 생활이 끝나 현역이 아니더라도 예비로 존재하는 병력인 예비군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사회인으로 살아가다보면 군 경험과 감각이 잊혀질 수 있으니 일정 수준의 군인 훈련을 받아야 한다.그렇다면 올해부터 바뀌는 예비군에 대한 내용과 민방위에 대한 총정리를 한 번 살펴보도록 하자.

■ 예비군 훈련비 인상
→ 기존 1만 6,000원에서 3만 2,000원으로 2배 인상
→ 일반 훈련 실비 (교통비와 중식비) 포함
→ 향후 예비군들에게 적절한 보상 돌아갈 수 있도록 단계적 인상 계획

■ 휴식시간 휴대전화 사용 가능
(이전)
→ 훈련장 안에서 휴대전화 사용 금물
→ 생업에 영향 끼치는 직장인이나 자영업자에게는 매우 불편

(현재)
→ 예비군들의 자율성 보장하고 생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훈련시간에만 통제
→ 예비군 분대장이 휴대전화 보관용 가방에 분대원 휴대전화 보관
→ 훈련시간 외에는 자유롭게 사용가능

■ 미세먼지 방지 마스크 지급
→ 미세먼지로 인한 예비군의 건강 보호 위한 차원
→ 1인당 하루 1매 지급 계획
→ 미세먼지 ‘나쁨’ 수준이면 부대장의 판단으로 야외훈련 통제하는 지침 하달

■ 홈페이지 편의성 개선
(이전)
→ 홈페이지 인증 수단 : 공인인증서와 아이핀

(현재)
→ ‘디지털원패스’ 로그인 확대
→ 하나의 아이디로 본인 선택 인증수단(지문, 이메일, 인증서 등) 이용 접속 가능

■ 민방위 교육개요
→ 교육기간 : 연 4시간 (1회)
→ 교육시기 : 교육대상 및 지역특성 고려해 연중 운영
(선거 기간 중 민방위 교육 미실시)
→ 교육대상 : 대장, 대원(1~4년차), 전문요원 등
5년차 이상~40세 : 연1회 비상소집훈련(1시간)
→ 편성대상 :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로 편성 (법령상 나이는 만 나이를 기준)
→ 교육내용 : 민방위 제도, 안보 및 재난, 생활안전 등 체험/실습교육

■ 정기교육
→ 교육시간 : 년 4시간(1회)
→ 교육대상 : 1~4년차 대원
→ 교육주관 : 시군구(민방위대장)
→ 전/평시 재난,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요령 실습
→ 교육장 실습교육, 민방위 훈련참여, 재난안정 봉사활동 등

■ 비상소집훈련 또는 사이버교육
(소집훈련)
→ 훈련시간 : 연 1회 1시간 이내
→ 5년차 이상~40세
→ 읍면동장(통리대장, 직장민방위대장)
→ 응소능력 점검, 민방위 임무/역할 숙지, 대피시설 확인, 전시국민행동요령 등 교육
→ 지역 실정에 따라 적의 운영
→ 발령 후 1시간 이내

(사이버교육)
→ 편성 제대별 임무, 동원절차 및 국민행동 요령 등
→ 1시간 교육, 80점 이상 수료

■ 보충교육
→ 교육대상 : 정기교육 및 비상소집훈련 불참자
→ 교육횟수 : 2회
→ 교육시기 :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선정
→ 교육주간 : 시군구청장
→ 교육시간 : 정기교육(4시간) 및 비상소집훈련(1시간이내)

■ 과태료
→ 부과대상 :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훈련 1,2차 보충교육 불참자, 교육훈련상의 명령 불복종자,교육훈련소집통지서 미전달자 포함
→ 부과권자 : 시군구청장
→ 부과시기 : 당해년도 교육종료 후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선정)
→ 부과금액 : 기준액 10만원(제반 여건 고려해 기준액의 50% 경감 및 가중 가능)

훈련 일정은 개개인마다 다르기에 본인이 잘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군인 훈련인 만큼 시간을 때운다는 생각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올해 예비군 훈련 여건과 환경이 개선된 만큼 안보가 튼튼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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