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최지민] 장훈은 오랜만에 아이와 외식을 하러 나왔다. 장훈은 평소 아이가 먹고 싶다던 고기를 사주기 위해 고깃집으로 갔다. 주문한 고기 2인분이 나오고, 맛있게 고기를 먹던 장훈은 뭔가 이상함을 느낀다. 고기의 양이 2인분 치고는 상당히 많았던 것이다. 하지만 장훈은 기분 탓이려니 하고 아이와 고기를 맛있게 먹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려고 계산대에 간 장훈은 깜짝 놀라고 만다. 자신과 아이가 먹은 고기가 2인분이 아닌 실수로 나온 4인분이었던 것이다. 이에 장훈은 자신은 4인분인지 몰랐으니 원래 주문한 2인분 값만 계산하려 했으나, 고깃집 사장은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며 4인분을 먹었으니 4인분 값을 계산하라고 요구했다. 이런 경우, 장훈은 얼마를 내야 할까?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장훈의 선의, 악의 여부에 따라 음식 계산 금액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장훈과 식당 간의 계약의 성립 범위를 살펴보면, 계약의 성립은 청약과 승낙으로 이뤄지는데 장훈의 2인분 주문은 청약이고 식당의 제공은 승낙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주문 단계에서는 2인분에 대한 계약이 성립된 것이다.

이후 식당에서 제공한 추가 2인분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음식점이 고객의 주문을 무시하고 보다 많은 4인분을 드시라고 권하는 경우는 상정하기 어려운바 음식점이 새로운 청약 또는 변경을 가한 청약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장훈이 이를 알고 묵시적으로 4인분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로 먹은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결과적으로는 추가로 나온 2인분에 대해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럼 음식점이 잘못 제공한 추가 2인분에 대해서 민법상 부당이득이 문제 된다. 우리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장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음식점이 제공한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음식으로 인해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부당이득이 성립될 수 있다.

부당이득이 성립된다면 그 반환 범위가 문제 된다. 민법은 1.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반환의 책임이 있고, 2.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선의자의 범위에 대해 과실이 있는 경우를 포함할지는, 단순 과실의 경우는 선의자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선의자로 볼지에 대해 학설상 논란이 있다. 전문가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중과실의 경우에는 악의자로 보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인다.

장훈의 경우 선의 또는 악의 여부에 따라 계산 금액이 달라진다. 또한 이러한 경우 고기 4인분의 양이 2인분이 아니라고 느끼기에 충분히 많은 양이면 4인분 값을, 2인분이라고 알고 먹기에 무리가 없는 양이었다면 2인분 값만 지불하면 된다고 한다.

혹시 주문한 음식의 양이 다소 이상하다고 느껴진다면 지체 없이 종업원에게 이야기해 이러한 분쟁에 휩싸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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