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한성현] 전국 팔도인 우리나라. 수많은 지역이 있는 만큼 희로애락이 담긴 이야기들이 무궁무진할 수밖에 없다.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소식들만 모아모아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다. 기사 하나로 전국 팔도소식을 한눈에!

오늘(4월 17일)은 각 동물 관련 사건 사고 소식이다.

- 전국 각지에 발생한 동물 관련 사건 사고 소식

1. 제주지방법원, 무등록 동물위탁관리업자 200만 원 벌금형 – 제주시

제주지방법원은 무등록 동물위탁관리업을 하며 강아지를 학대한 김모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동물위탁관리업을 하며 강아지를 학대(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8)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무등록 동물위탁관리업을 하면서 위탁받은 강아지에게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시했다.

김 씨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제주시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동물위탁관리업을 하면서 애완견 위탁요금으로 1일당 2만5천원에서부터 3만5천원을 받고 영업했으며, 지난해 5월 25일 위탁받은 강아지가 손을 물자 강아지를 집어 들어 바닥으로 내던지고, 발로 수차례 걷어차 치료 일수를 알 수 없을 정도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2. 이병천 교수 '사역견 학대실험 의혹' 조사 착수 – 서울시

서울대 윤리위원회가 사역견을 실험하는 과정에서 학대 의혹이 제기된 이병천 수의대 교수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비글구조네트워크 제공)

검역 등 여러 작업에 동원되는 사역견(使役犬)을 실험하는 과정에서 학대 의혹이 제기된 서울대 이병천 수의대 교수에 대해 서울대가 조사에 착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윤리규정 위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이 교수 연구팀이 동물보호법을 위반해 은퇴한 검역 탐지견을 실험하고 학대했다고 주장했으며,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서 "인천공항에서 5년간 검역 탐지견으로 활동한 비글종 복제견 '메이'를 이 교수 연구팀이 '실험용'으로 데려갔다"며 "메이는 8개월 만에 아사 직전의 상태로 검역본부에 돌아왔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사람이나 국가를 위하여 사역한 동물은 동물실험이 금지돼 있지만, 이 교수는 '스마트 탐지견 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은퇴 탐지견들을 대상으로 잔혹한 동물실험을 시행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 관계자는 "이 교수는 사역 동물을 대상으로 불법 동물실험을 했을 뿐 아니라 해당 동물을 빈사 상태로 만드는 등 학대 행위까지 저지른 것으로 의심된다"며 "이 교수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22일 검찰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늘은 전국 각지 동물 관련 사건 사고 소식을 알아보았다. 반려동물 및 동물과 관련된 인식이 개선되면서 눈에 띄는 각종 사건사고들. 말 못하는 동물이라 생각하지 말고 함께 살아가는 동물들로써 지켜줘야 할 부분은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노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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