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아들에 대한 그릇된 사랑이 결국 범죄와 이어졌다. 

지난해 1월 A(56) 전 교수는 자신이 재직 중이던 의대의 면접시험의 관리를 맡은 교직원 B(42) 씨에게 부탁해 9문항의 문제와 모범답안을 빼내 자신의 아들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면접시험 당시 A 전 교수의 아들은 출제 위원들이 미리 작성해 놓은 모범답안을 그대로 말하는 실수를 하였고 이를 수상히 여긴 면접관들이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였다. 

경찰은 CCTV 영상 분석과 휴대폰을 압수해 B 씨가 A 전 교수에게 시험지를 전달한 정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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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A 전 교수를 약식기소했지만 재판부는 본 사건에 대해 별다른 재판 없이 벌금형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취지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고 검찰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그리고 16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3단독 장준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A 전 교수는 "아들을 의사로 만들어 대를 잇고자 하는 마음은 굴뚝같았지만, 번번이 서류 전형에서 고배를 마시는 아들을 보는 게 안타까워 범행을 저질렀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또한 최후 진술에서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지난 1년 4개월간 후회하며 지냈고 남은 기간도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A 전 교수의 가업을 잇고 싶어 하는 욕망과 아들에 대한 사랑은 충분히 있을 수 있으나 아들의 능력이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편법을 통해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행동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다.

부정행위를 통해 아들이 합격을 해 의사가 되면, 아들 역시 자신의 아버지를 본받아 자신 혹은 자신의 자녀가 어떤 어려움에 닥칠 때 이를 정당하게 극복하는 것 보다는 돈과 권력 등을 이용해 편법을 쓸 가능성이 높아진다. 아들은 아버지를 보고 배우는 법이니까. 

A 전 교수의 아들이 면접시험에서 모범답안을 그대로 읊은 것은 실수도 아니고 아버지의 강요와 도움에 의한 수동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것일 수 도 있다. 

A 전 교수는 재판에 회부되자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뒤늦게라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후회하는 모습이 그나마 다행이라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이런 일이 발생하여 실력을 갖춘 사람이 정당한 기회를 빼앗기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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