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지난해 10월 A(47) 씨는 가정폭력으로 아내의 거주지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와 휴대전화 및 전자우편을 이용한 음성·영상·문자 메시지의 발송금지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이런 금지명령을 무시하고 한달 후인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아내에게 “내 배게 속에 흉기가 있다. 거짓말 같지?” 등의 협박 내용이 담긴 문자를 무려 1천통 이상을 보냈다. 

A 씨는 이 행위로 인해 구속기소 되었고 16일 창원지법 형사4단독 권순건 부장판사 A 씨에게 협박·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권 부장판사는 "가정은 사회생활 등에서 입은 상처를 보듬는 안식처지만 가정폭력 피해자에게는 오히려 지옥이나 다름없다. 법원의 명령을 깡그리 무시한 채 문자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협박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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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은 가정이 깨질 것을 두려워해 신고가 어렵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기 때문에 재발이 매우 높은 범죄다. 특히 피해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피할 곳 없이 계속 당하기만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공포와 고통에 시달린다.

A 씨의 아내는 그런 지옥 같은 상황에서 겨우 법의 도움을 받아 벗어났지만 A 씨는 이를 무시하면서 행동을 했고 이런 행위는 법의 도움을 받아 안심을 했던 A 씨의 아내에게 더욱 큰 고통을 가져다주었다. 맹수를 겨우 따돌려 한 숨을 쉬고 있을 때 마치 이를 비웃듯이 뒤에서 덮친 것처럼 말이다.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알 수 없는 가정폭력. A 씨는 실형을 선고받음으로써 자신의 행위가 얼마나 잘 못 된 행위인지 깨닫게 될 것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형을 받은 이후다. A 씨의 행동으로 보았을 때 출소 이후 A 씨의 아내를 다시 괴롭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경찰과 사법부는 이렇게 법을 무시하여 접근 명령 등을 위반하는 사람들이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 예방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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