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이재민의 신속한 생활 안정을 위해 재해구호기금으로 구호비 6억5천만원을 선지급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재민 구호비는 중앙 복구계획이 확정된 후인 이달 말이나 5월 초 지급이 원칙이지만, 이재민이 확정되면 즉시 지급하고 사후 보전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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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민 구호비 지급 기준은 1인당 1일 8천원씩 주택 전파 시 60일간, 반파 시에는 30일간 지급하며 이날 현재 이재민은 4개 시·군 549가구 1천267명이다. 강릉 61가구 125명, 동해 11가구 30명, 속초 81가구 176명, 고성 396가구 936명으로 집계됐다.

안태경 도재난안전실장은 "빈 몸으로 나와 몸과 마음이 지쳐 있는 이재민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재해구호기금으로 선지원을 결정하게 됐다"며 "이재민들의 편의를 위해 도와 중앙에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니 이재민들께서도 힘을 내 하루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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