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이연선] 4월의 보호해양생물로 '보리고래'가 선정되었다. 해양수산부는 4월의 보호해양생물로 보릿고개가 끝나갈 때 찾아온다는 ‘보리고래’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보리고래는 참고래과에 속하는 포유류로, 평균 몸길이가 12~14m, 체중이 30톤에 달하는 대형고래이다. 보리고래는 북태평양 전 해역에 분포하며, 주로 먼 바다에서 2~3마리가 무리지어 이동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 또 낫 모양의 등지느러미를 가지고 있어서 비슷한 특징을 지닌 참고래, 브라이드고래와 혼동되기도 한다.

보리고래라는 이름에는 우리 역사의 아픔이 서려 있다. 보리고래는 과거 보리를 수확할 시기에 우리 연안에 자주 출현한다고 하여 붙여졌다. 특히 가을에 수확한 식량이 떨어지고 보리는 채 여물지 않은 보릿고개(춘궁기)가 끝나갈 때 보리고래가 주로 나타나기 때문에 반가운 손님으로 여겨졌다.

참고로 보릿고개란, 지난 가을에 수확한 양식은 다 떨어지고 심어 놓은 보리는 미처 여물지 않아 농가에 식량사정이 매우 어려운 고비를 말한다. 보통 5~6월이 보릿고개 기간으로 여겨졌는데, 일제강점기는 물론 8·15광복 후 195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매년 반복되는 농촌의 빈곤상이 바로 ‘보릿고개’였다. 이 힘든 시기가 끝나가는 때 찾아오는 보리고래를 보면, 선조들은 힘든 보릿고개가 끝날 것을 예감하며 기분 좋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의 역사 속에서 친근한 동물로 여겨져 온 보리고래. 그러나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무분별하게 이루어진 상업적 포경으로 인해 보리고래의 개체수는 3분의1 수준으로 크게 줄어 현재는 전 세계에 약 5만 마리만이 존재한다. 이 때문에 보리고래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교역에 관한 협약(CITES) 1급으로 지정 되어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관리되고 있다. CITES 1급은 상용목적의 국제적 거래가 전면 금지된 생물종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보리고래는 각별히 보호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보리고래를 보호하기 위해2007년도에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하여 관리 하고 있다. 이에 보호대상해양생물인 보리고래를 허가 없이 포획 하거나 유통 시 키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게다가 4월 보호해양생물로 지정되면서 보리고래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우리 민족과 정서적으로 친숙한 동물 보리고래. 명노헌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조업 시 보리고래를 혼획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업인들과 국민들을 대상으로 보리고래 보호를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보리고래 뿐만 아니라 멸종위기종에 대한 관리와 보호가 잘 이루어져 자연과 공존하는 삶이 지속되기를 기대한다.

한편 보리고래를 비롯한 보호대상해양생물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바다생태 정보나라 누리집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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