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아 기자 / 디자인 김미양] 지입일에 대해 발품팔고 알아보다 시작의 단계에 접어든 당신. 그러나 여전히 마지막까지 확인해야 할 점이 많다. 집을 계약할 때 계약서를 꼼꼼히 보듯 차 역시 마찬가지다.

<지입차 완벽 준비 5탄-자동차 등록원부 체크하기>

자동차등록원부는 자동차등록규칙에 의한 자동차등록원부 행정서식이다. 차량의 소유자 정보나 관련 내용이 모두 적혀있다. 따라서 특히 중고차를 구매해서 지입일을 하는 경우라면 등록원부를 보다 더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동차등록원부는 크게 갑부와 을부로 나뉜다. 모든 사항을 살펴봐야 하지만 갑부에서는 ①소유자 정보 ②차량 변경 사항 ③저당 및 압류 설정 부분에 대해서 체크할 필요가 있다.

중고차 구매자라면 소유자 정보부분에서 거래인과 소유자가 동일인물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름이 다르다면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 중고차든 신차든 구매자라면 거래가 완료 된 후 소유자의 명의가 내 이름으로 되어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 (돈을 주고 거래했는데 내 이름이 아니라면...? 100% 사기일 것이다)

또 말소사항에 대해서도 체크해 봐야 한다. 이때 소유자의 이력이 많다면 중고차 선택 시 고려해 보는 것이 좋다. 소유자가 많다고 무조건 안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여러 사람을  거쳐 간 차이기 때문에 특별히 좋을 이유도 없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차량변경부분을 체크해야 한다. 윙바디의 경우 윙 축과 같은 부분을 구조변경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내가 변경한 내용과 동일하게 적혀있는지 직접 확인해야 한다. 여기에 저당, 압류 부분에 대해서 체크하라는 것은 두 말 하면 잔소리. (이때 은행에 따라 저당이 잡히는 경우가 있는데, 운수회사의 매니저 등에게 상황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해보면 된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점은 ‘현물출자’다. 현물출자는 차량의 소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기재하는 것인데, 과거에는 현물출자가 되어 있지 않아 사기를 당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기도 했다. 사실 최근에는 현물출자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과거에 자주 일어나던 것) 하지만 꺼진 불도 다시 확인하듯, 반드시 확인해 보자.

이처럼 자동차등록원부는 중고차를 구매하는 지입차주든 신차를 구매하는 지입차주든 일을 진행하고 있는 지입차주든 모두 필수로 확인해야 하는 서류다.

운수/물류회사인 유일통운의 편진호 대표는 “우리 회사의 경우는 3개월에 한 번씩 자동차등록원부를 떼어서 살펴보도록 한다. 하지만 회사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고, 개인의 경우라면 확인이 쉽지 않으니 달력에 체크해 놓으면 도움이 된다”라고 조언했다.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 인터넷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서류요청이 가능하다.

덤으로 알고 가는 정보!
많은 사람들이 지입료에 대해 궁금해 하는 경우가 있다. 지입료는 운수회사에서 차주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에 대한 비용을 받는 것이다. 자동차등록원부 확인의 경우도 지입료의 서비스(사업자 등록증, 차량 등록증, 범칙금, 공문 등 전달의 업무) 중 하나라고 생각하면 된다.

자료 제공 – 유일통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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