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는 시의회가 태양광 발전시설 거리 제한 규정을 완화한 도시계획조례 개정 조례안을 처리한 것과 관련, 재의를 요구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해 집단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상황에서 설치 규정을 완화하면 민원이 더 늘어나고, 주민 생활이나 재해 등 환경피해 목소리도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양광 발전 시설/연합뉴스 제공]
[태양광 발전 시설/연합뉴스 제공]

그러면서 "3개월 만에 다시 조례를 개정하면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길형 시장은 지난달 27일 "태양광 발전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난개발로 인한 자연파괴 위험이 큰 만큼 어느 정도 규제가 필요하다"며 재의를 요구할 뜻임을 밝혔다.

시의회는 애초 작년 12월 20일 제230회 정례회에서 5가구 이상이 있으면 300m를, 5가구 미만은 200m의 이격거리를 둬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도록 조례를 정비했다. 그러나 지난달 21일 제23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이 이격거리를 200m로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표결로 처리했다.  시의회가 3개월 만에 입장을 바꿔 이격거리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자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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