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지난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에서 8세 여아를 강간, 상해를 입혀 사회적인 공분을 샀던 조두순. 그러나 조두순은 당시 음주 상태였다는 심신미약이 참작돼 끔찍한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12년에 불과한 형을 확정받았다. 

그리고 불과 1년 남은 2020년이면 조두순은 형량을 모두 채워 석방이 된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잔혹했던 범행 수법과 여전히 큰 상처를 갖고 있는 피해자의 안위, 그리고 높은 재범률의 성범죄자의 특성 때문에 두려워하며 조두순의 형량을 늘려달라는 청원까지 냈다.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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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는 법률적인 한계 때문에 형량을 늘리는 것이 어렵다는 답변을 내놓았고 결국 국회에서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출소 후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조두순법'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그리고 15일 법무부는 오는 16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른바 '조두순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되는 조두순법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전자발찌를 착용한 범죄자는 주거지역이 제한되며 특정인에 대한 접근이 제한된다. 또한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는 보호 관찰관이 1대1로 붙어 집중 관리한다.

보호관찰관은 재범 고위험자의 이동 경로를 24시간 추적하고, 아동 접촉을 시도하는지 등 행동관찰도 한다. 관찰 대상자가 음란물을 지니지 않도록 관리하고, 심리치료도 돕는다. 

보호관찰관 지정 여부는 재범 위험성, 범죄 전력, 정신병력 등을 따져 법무부 '전담 보호관찰 심의위원회'가 결정하며 관찰 대상자로 지정되면 최소 6개월간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이후 심의위가 심사를 통해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 3천65명 중 우선 5명을 재범 고위험 대상자로 보고 1대1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 여부를 심의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재범 위험이 높은 성폭력 범죄자 1명을 보호관찰관 1명이 24시간 밀착해 감독함으로써 재범이나 보복 범죄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성범죄자들의 특성은 재발률이 굉장히 높다는 데 있다. 이들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범행을 저질러 버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속적인 관찰과 치료가 필요한데 이번 조두순법 같은 경우 형량을 늘릴 수 없기 때문에 보호관찰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한 법이기에 미약하나마 도움은 될 수 있어 보인다.

하지만 선결해야 할 것이 있다. 이제까지 보호관찰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이유가 인력의 부족 때문인데 1대1 감시를 할 수 있는 인력은 보충된 것인지? 그리고 최소 기간이 6개월인데 이때만 잠잠했다가 밀착 감시가 끝나면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범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예방을 할 것인지 등이다. 이 법이 생겨난 원인인 조두순의 경우 잠깐 한 눈을 파는 순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를 수 도 있고 인내심을 길러 자신에게서 감시의 눈길이 사라지면 그때서야 다시 범행을 저지를 수 도 있다. 조두순법이 이름만 조두순법이 되지 않고 실제로 조두순 등의 성범죄자들이 출소를 하고서도 매우 불편하고 괴로운 법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재범도 막고 이를 보고 성범죄 자체가 감소할 수 있으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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