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이연선] 미국 일부 지역과 북미 지역에서 대마가 합법화되면서 국내 반입이 증가하고 있다. 단순 호기심으로 대마 성분이 들어간 초콜릿이나 젤리를 구입하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소량이라도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가지고 있다 적발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도 미국으로 여행을 다녀온 내국인이 대마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사 들고 귀국했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캐너비스’는 대마초를 일컫는 말로 삼(머마) 등 대마속 식물을 말려 향정신성 효과를 얻는 것들을 일컬으며 마리화나라고도 한다.

대마초를 피우면 기분이 좋아지고, 긴장이 풀리며 식욕이 증가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지만 입이 마르고 눈이 충혈되기도 한다. 그리고 장기간 대마초에 노출된 경우에는 단기 기억력이 짧아지고 운동감각이 떨어지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다.

대마초에 들어있는 성분 중 향정신성 효과가 가장 큰 물질은 델타나인  테트라하이드로카나비놀(delta-9 tetrahydrocannabinol)로, 약칭해서 THC라고 한다. THC를 많이 함유한 대마초일수록 인체에 끼치는 해가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수백 마이크로그램(μg)만으로도 환각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대마초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제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대마초의 규제와 처벌을 엄격하게 집행하는 나라 중 하나이다. 하지만 대마가 합법화된 지역에서는 초콜릿, 젤리, 쿠키, 술 등 다양한 대마 제품이 판매되고 있어 관세청은 대마 제품에 대한 검사를 했다.

LA 총영사관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해 12월 3주간 북미지역에서 입국하는 유학생, 장기 체류자 등을 중심으로 전자담배용 카트리지, 초콜릿, 젤리, 술 등의 형태로 판매되는 대마류 제품에 대해 집중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모두 242건, 2만 8천 748g이 적발돼 그 규모가 한 해 전보다 건수로는 303%, 중량으로는 268%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요 적발 물품인 전자담배용 대마 카트리지는 지난해 10월까지는 월평균 2건 이하 적발됐지만, 작년 11월부터는 월평균 15건으로 폭증하는 추세라고 LA 총영사관은 설명했다.

대마류가 지난해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 합법화됨에 따라 대마 관련 제품의 밀반입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고 있으며 LA 총영사관 관계자는 "초콜릿, 젤리 등을 살 때 대마 제품을 의미하는'캐너비스'(Cannabis) 또는 대마초의 주성분이 테트라하이드로캐너비놀(THC) 함유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이런 제품을 한국에 사 들고 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미국 국적자인 재외 동포라도 대마류 제품을 한국으로 밀반입하거나 우편 발송할 경우 내국인과 같이 형사 처분되고 강제추방 또는 입국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대마초는 중독성이 있기에 국내에서는 재배와 사용이 법으로 금지된 만큼 외국에서 제품을 구입할 때에는 성분 표시를 꼼꼼히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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