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이 전 부인의 집을 찾아가 창문 등을 수차례 부순 혐의(특수재물손괴 등)로 기소된 A(50)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류연중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동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나 있다"라며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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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10시 5분께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에 있는 전 부인 B(47) 씨의 집 앞에서 벽돌을 던져 발코니 창문 등을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씨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경찰서를 나선 직후 또다시 B 씨 집을 찾아가 벽돌, 멍키스패너 등으로 발코니 창문 등을 깨고 집 안으로 무단 침입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A 씨는 "전 부인에게 재결합을 요구했으나 만나주지도 않아 술을 마시고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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