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금)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폭행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47)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한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대구시 남구 한 식당에서 알고 지내던 B(당시 46세)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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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지난해 9월 자신이 함께 술을 마시던 B씨를 폭행한 사실을 B씨가 신고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B씨는 흉기에 다친 뒤 병원에 옮겨졌으나 올해 1월 3일 사망했다.

한편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폭행 피해자가 자신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이유로 잔혹하게 살해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여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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