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강아지를 키우는 인구가 많아지면서 관련 사건도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목줄과 입마개 논란은 항상 그 중심에 있다. 

지난 11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 1층 승강기 앞에서 여성 견주가 목줄을 채우고 있던 대형견 올드잉글리쉬쉽독이 30대 남성 주요 부위를 무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이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 치료를 받았다.

입마개 논란이 또 불거진 것이다. 

경찰에서 견주인 A씨는 “순둥이라 그전까지는 사람을 공격한 적 없었다. 예전에 아파트 다른 주민이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개를 위협한 적이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통을 보고 놀라 공격한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견주의 말처럼 사실 올드잉글리쉬쉽독은 온순한 편에 속한다. 이유 없이 공격적인 성향을 나타내지 않는 견종으로 알려져 맹견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실상 입마개를 반드시 해야 하는 규정은 없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올해 강화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은 맹견 5종류와 해당 맹견의 잡종에게만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맹견 소유자에 대해서만 매년 3시간 이상 의무교육을 받도록 규정한다.

맹견 5종류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드 와일러. 

당시 정부는 잇따른 개 물림 사고가 발생하자 반려견 안전관리대책을 추진하면서 몸높이 40㎝ 이상 대형견에겐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고 목줄 길이도 2m 이내로 하는 법 개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동물보호단체와 반려인들이 반려견 크기에 따라 입마개를 의무화하는 것에 거세게 반대했다. 결국 입마개 의무화는 맹견으로 분류된 5종에 대해서만 적용된 것이다. 

당시 동물보호단체와 반려인들은 대형견이라는 이유만으로 입마개를 하는 것은 부당하며 특히 순한 대형견들의 경우 체온조절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반발했다. 또 모든 대형견에게 입마개를 해 범죄견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대형견을 키우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입장이다. 최근 대형견 물림 사고가 잇따르면서 덩치 큰 개만 봐도 공포감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더불어 모든 대형견에게 입마개를 의무화해야 불안감을 해소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개 물림 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은 환자는 6천883명이다. 매년 2천 명 이상이 사고를 겪고 있다.

그러나 동물보호단체와 반려인들은 크기에 따라 일괄적으로 입마개를 의무화하는 것은 여전히 반대하는 입장이다. 늘어나는 개 물림 사고로 인해 대형견의 입마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