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최지민] 직장인 우성은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집에 가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다. 하지만 대리를 부른 지 30분이 지나도 대리기사는 오지 않고, 주차장 운영 종료 시간이 다가오자 우성은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결국 주차장 종료 시간이 다가왔고 그때까지 대리운전기사가 오지 않자, 우성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직접 차를 몰아 주차장을 빠져나와 주차장 입구 앞 도로를 5m 정도 운전을 하게 되었다.

그때, 현장에 도착한 대리운전기사가 우성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 때문에 우성은 면허취소를 당하게 되었고 너무 억울했다. 이런 경우, 우성은 면제받을 수 있을까?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먼저 결론적으로 우성은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해서 행정 심판이나 행정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규율하는 법은 도로교통법인데 도로교통법은 운전의 의미를 도로에서의 운전으로 한정을 하게 된다.

따라서 도로가 아닌 아파트 주차장이나 백화점 주차장 등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음주운전에 따른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별도로 받지 않는다.

그러나 아파트 단지 내나 백화점 단지 내에서 음주 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자 2011년 1월 24일부터 관련법을 개정해서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 운전을 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하지만 면허정지나 면허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은 기존의 규정대로 도로에서 행위만을 규정한다.

이 사안에서는 우성이 차를 가지고 주차장을 나와서 약 5m 운전하였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도로에서 운전한 것이 해당하여 면허취소 또는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하지만 구체적 사안에서 대리기사는 오지 않고, 주차장 운영 종료 시간이 다가오니까 자기가 차를 조금만 빼서 주차장 앞에 댄다는 등의 사안을 고려해서 면허취소는 너무 부당하다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례에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움직인 거리, 과거 음주운전 전력 등 다양한 제반 사항을 고려해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례와 같은 경우라고 해서 무조건 면허취소 처분으로 구제받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도 위협하기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위 중 하나이다. 이 점을기억해 술을 한 잔만 마시더라도 운전대를 잡지 않는 습관을 길러 안전한 운행하길 바란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