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최고속도 제한장치 범위를 미세하게 초과한 현대차 스타렉스 5만4천대와 후방 안개등 광도가 기준치를 초과한 A200 등 벤츠 차량 4천500대가 리콜 된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차,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 포르쉐 코리아 등이 제작·판매한 19개 차종 6만2천50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 한다고 11일 밝혔다.

그랜드스타렉스(TQ)...최고속도 제한장치 제한기준 위반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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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가 제작한 그랜드스타렉스(TQ) 웨건 5만4천161대는 최고속도 제한장치의 제한기준 위반으로 리콜된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승합차 최고속도 제한장치의 최고속도가 시속 110㎞를 초과하면 안 되지만, 측정 결과 해당 차종은 시속 110.4㎞/h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리콜 조치와 함께 현대차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벤츠, 반사판 광도 기준치 초과 및 파노라믹 선루프 누수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수입/판매한 A200 등 4천596대는 차량 후방 안개등 반사판의 광도가 기준치인 300cd(칸델라)보다 최대 160cd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돼 리콜 조치됐다. 또 벤츠 GLA220 등 29대는 부품 생산공정 오류로 파노라믹 선루프의 접착제가 제대로 도포되지 않아 누수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윈도 에어백 성능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확인됐다.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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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 머리지지대 고정핀 불량 및 누유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가 수입·판매한 아우디 A3 40 TFSI 등 2천756대는 뒷좌석 중앙 머리 지지대 고정핀 불량으로 사고 발생 시 탑승자가 다칠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아우디 A6 50 TFSI qu. 등 681대는 저압 연료 레일 접합 불량으로 인한 누유로 화재 발생 위험성이 확인돼 리콜 된다.

포르쉐, 통신 장애 발생 가능성 및 에어백 결함

포르쉐 코리아가 판매한 파나메라 130대, 카이엔 38대는 차량 전기장치 내부 회로에 정확한 납땜이 이루어지지 않아 통신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고, 포르쉐 911 5대 및 718 박스터 19대는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는 결함이 발견돼 리콜 조치됐다.

그밖에 바이크 코리아가 판매한 이륜자동차 보네빌 T100 등 94대는 설계상 오류로 등화장치나 엔진 시동장치가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제작사는 리콜 대상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리콜 시행 전 자비로 수리한 경우는 제작사에 수리비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자동차 제작결함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에서 차량 번호를 입력하면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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