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부모가 자녀의 생사까지 좌지우지 할 수 있을까. 

지난해 12월, A (46) 씨와 B (46) 씨 부부는 2년 전 A 씨의 사업실패로 형편이 어려워지자 이를 비관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들은 아홉 살과 일곱 살의 쌍둥이 자녀가 있었는데 자신들이 없는 상황에 자녀들도 살기 힘들 것이라 생각하고 일가족이 한 번에 세상을 떠나야겠다고 생각했다. 

 A 씨 부부는 수면제를 처방 받아 아이들에게 독감 예방약이라며 먹여 재우고 다섯 가족이 함께 자는 방에서 문틈을 테이프로 막고 번개탄을 피운 후 잠들었다.

막내가 연 문으로 온가족의 참사는 면했다(픽사베이)
막내가 연 문으로 온가족의 참사는 면했다(픽사베이)

하지만 새벽에 막내가 잠에서 깨어나 방문을 열고 나가 외부에서 신선한 공기가 유입되어 이들의 계획은 실패하였다.

오후 늦게 잠에서 깬 B 씨는 가족들이 입에서 거품이 나오는 등 이상 증세를 보이자 그제서야 정신이 들어 119에 전화해 구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쌍둥이 중 한 명인 둘째는 이미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고 말았다. 

이에 A 씨와 B 씨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고 1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A 씨에게 징역 5년을,  B 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부의 선택에 대해 "인륜에 반하는 행위이다. 아직 세상을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한 어린 자녀를 살해하는 것은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부부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절망감을 느껴온 점과 아이의 죽음으로 이미 누구보다도 큰 괴로움을 겪고 있는 점, 또 생존한 두 자녀가 아직 어려 부모의 부양을 받아야 한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부부의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유사한 행위를 막아야 할 필요가 매우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생에는 파도가 있는 법이다. 절정을 찍다가 바닥도 찍는 것이 인생이다. 그 안에는 고통과 괴로움도 수반하겠지만 즐거움과 행복도 있을 수 있다. A 씨 부부는 현재 바닥에서 고통스러워 하지만 자신들은 인생을 모두 겪어봤다. 하지만 그 자녀들은 그런 경험을 겪을 수 있는 자격을 부모들에게서 박탈당할 뻔 하였고 그 중에 한 명은 실제로 박탈되어 버렸다. 

이들의 동반 극단적 선택은 자녀들에게 동의를 구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저 살인행위에 불가할 뿐이다. 안타깝게 둘째는 하늘나라로 떠났지만 A 씨 부부는 막내가 준 또 한 번의 기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남은 아이들을 위해 죽을 각오를 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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