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9일 법조계는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갑자기 담당업무가 바뀌어 사직 의사를 밝혔다가 철회가 불가능해져 스스로 목숨을 끊은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A 씨는 10년차 사원으로 지난 2015년 갑자기 해외 발전소 관련 입찰 업무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A 씨는 회사가 자신에게 맡긴 업무가 자신이 그동안 해오던 일과는 무관하여 생소한데다 실패의 위험성도 높아 자신이 문책을 받을 수 있다는 중압감을 받아 다른 이유를 대고 회사에 사의를 표했다. 

이후 A 씨는 다시 사직 의사를 철회하고 휴직을 요청했지만 회사는 A 씨의 후임자를 인선했다는 이유로 철회 요청을 거절했다. 

전직 건으로 인해 우울증 진단까지 받은 A 씨는 이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퇴직 한달 후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다.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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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의 유족은 A 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 등을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거절하여 소송을 냈고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모두 유족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A 씨가 전직 처분 이후 의사와 유족에게 그로 인한 스트레스를 주로 호소했고, 그 스트레스는 막연한 불안감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경력이나 해당 업무의 방식에 대한 평가 등에 기초한 것이다. A 씨의 우울증이 전직 처분으로 발병했거나 더 깊어졌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A 씨의 업무를 바꾸는 과정에서 충분한 조율이 이뤄지지 않은 데다 실무자인 A 씨로선 사업 중단을 건의하거나 실패했을 때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 두는 등의 조치를 하기 어려워 퇴사만이 유일한 방법으로 생각했을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잘못이 아닌 일로 퇴사하게 돼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으리라는 것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이어 “또 법률적으로도 A씨가 표명한 사직 의사는 실제로 계약의 합의 해지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철회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철회를 받아들이지 않은 회사에 대한 원망과 자책 등 괴로움이 컸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 측은 A 씨가 다른 이유를 들어 사직 의사를 표명한 만큼 회사가 '전직 스트레스'가 이유라는 것을 알 수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가 10년 이상 근무하면서 특별한 잘못을 하지 않았던 만큼 충분히 다른 부서나 업무로 전환 배치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그런데도 이를 거절한 것은 A씨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것을 회사가 알았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고 말했다.

사원의 입장에서는 회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하지만 그 지시가 그 동안 해왔던 과업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무리한 일이라면 그 지시는 해당 사원에게 “나가”라는 말과 진배가 없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잘못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런 지시는 엄청난 배신감과 스트레스를 받게 한다. 이런 결과가 올 것을 미리 예측했더라면 이런 안타까운 희생자가 발생하지는 않았을 터. 이번 판결은 무리한 전직 요구가 산재의 요건에 들어가는 중요한 사례가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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