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7일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양은상 부장판사)는 요양병원 복도에서 80대 노인의 하반신을 노출시킨 채 기저귀를 교체해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58·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2일 오후 9시 56분께 인천시 서구에 위치하고 있는 한 요양센터 2층 병실 밖 복도에서 환자 B(84·여)씨의 하반신을 노출시킨 채 기저귀를 교체하였다가 기소되었다. 

연합뉴스tv제공 (위 사진은 사건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tv제공 (위 사진은 사건과 관련 없음)

원심인 1심 재판부는 "노인복지법상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는 적어도 성적 언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한해 해석해야 한다. 피고인의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이 공개된 장소인 복도에서 가림막 없이 피해자의 기저귀를 교체한 행위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가혹 행위에 해당한다"며 항소를 했고 항소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기저귀를 갈아 채울 당시 주변에는 요양보호사 3명이 더 있었다. 다른 병실에 입소한 노인들도 복도로 나오면 그 장면을 볼 수 있었던 상황"이라며 검찰의 손을 들어주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해 스스로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노인이라고 하더라도 신체 특정 부위를 드러낸 채 기저귀를 가는 장면을 다른 사람에게 보인다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한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 다만 당시 피해자와 병실 다른 노인들 사이에 언쟁이 있어 복도에서 기저귀를 교체한 사정 등은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은 요양보호사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막 태어난 아기처럼 많은 부분을 의지해야 한다. 하지만 몸이 불편한 것일 뿐, 고령의 성인이기 때문에 수치심 등의 감정은 매우 크게 느낄 수 있다. 요양보호사는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따라서 A 씨의 행위는 B 씨에게 큰 상처를 주었다고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된 것이다. 다만 A 씨의 당시 상황도 옳은 판단만을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기에 법원도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없던 일로 해주는 선고의 유예 판결을 내렸다. 

타인의 수발을 들어주고 대소변을 받아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친 자녀들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일이지 않은가. 다만 그런 수발을 받는 사람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으니 조금씩만 서로에 대해 배려를 해 주면 더욱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관계가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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