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4차 산업시대의 꽃으로 불리는 ‘자율주행차’. 자율주행차는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이 국가 차원의 지원을 등에 업고 치열한 기술 경쟁을 벌이는 분야지만, 국내에서는 자율차 상용화 및 지원을 위한 제도가 정비되지 않았었다.

드디어 미래 성장동력으로 꼽히는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자율주행차법)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자율주행차법은 자율차 상용화를 위한 다양한 규제 면제, 지원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이 법은 공포 뒤 1년 후 시행된다.

자율주행차 (연합뉴스 제공)

먼저 정부는 5년마다 자율주행차 인프라 구축 및 교통물류체계 도입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민간이 정부 정책 방향을 예측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자율주행차 기술을 실제 도로에서 시험할 수 있도록 시범운행지구 설치 근거가 마련됐다. 시범운행지구에는 자동차 안전기준을 비롯해 여객·화물 운송, 정보통신망 이용, 위치·개인정보 등과 관련한 다양한 규제에 특례를 부여한다. 이곳에서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취지다.

시범운행지구는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다. 운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국토부·경찰 등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관리하며 사고 발생 시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도 의무화한다. 도로에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지정, 자율주행이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보장하는 구간을 만들고 이를 확대해 나간다.

자율차 안전보장을 위해 도로시설과 자율주행협력시스템 등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그 일환으로 원활한 자율주행을 지원하기 위해 자율주행협력시스템 및 정밀 도로지도도 구축한다. 정확도가 중요한 정밀 도로지도는 도로관리청이 국가 자원을 통해 제작하고 이는 민간에 무상으로 제공해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커넥티드 카 (연합뉴스 제공)

그 외 자율주행차 도입·확산을 위해 안전·인프라·교통물류와 관련된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율주행차법 제정을 계기로 국민 생활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할 새로운 자율주행 서비스·비즈니스의 도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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