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4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서울, 인천, 김포 등지에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며 중국인 여성들을 불법 고용한 혐의로 A(35) 씨를 지난달 28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중국인들이 이용하는 SNS를 통해 마사지 및 성매매 여성을 구한다는 광고를 올렸다. 그리고 이 광고를 보고 찾아온 여성들을 불법 고용했는데 이들은 각각 다른 마사지업소에서 각각 다른 사장 밑에서 일을 했다. 하지만 이 사장들은 소위 바지사장으로 진짜 사장은 A 씨였던 것이다. 

바지사장들은 A 씨에게 매달 100만원씩을 받고 통장 명의를 빌려주었고 A 씨는 이 통장을 이용해 사업을 벌여 6개월간 5억원 이상의 금액을 입금할 수 있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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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이미 외국인 불법고용과 성매매 알선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그는 이런 다년간의 경험(?)을 이용하여 단속을 피할 방법을 구상하였다. 그리하여 평소에는 마사지사들을 다른 장소에서 대기하게 하다가 호출을 받으면 업소로 부르는 수법을 썼다. 

그리고 종업원들에게는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을 구별할 수 있는 요령을 교육하는 등의 치밀함도 보였다. 

이민특수조사대는 "최근 외국인들이 마사지업소 등 유흥업소에 불법 취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다. 유흥업소에서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한 경우에는 엄중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성범죄는 매우 재발률이 높은 범죄다. 때문에 이들은 출소를 해서도 일정 기간 동안 전자발찌를 차는 등 보호관찰의 대상이 된다. 

성매매나 성매매 알선 역시 같다. 쉽게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단속을 당해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게 된다. 또한 처벌을 받고 나오면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어떻게 하면 단속을 피할 수 있을 것인지만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서도 처벌은 물론 재발 방지를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단속만 피하면 그만이라는 마인드로 계속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이다. 

성매매를 하는 사람들도 문제지만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알선 업자들은 더 문제다. 나라에서 법으로 금지하는 것을 기업형으로 운영하기 때문이다. 단속도 좋지만 강력한 처벌과 재발 방지 장치가 있어야 근절이 가능하다. 과연 언제쯤 이런 것들이 마련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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