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홍지수 / 심재민 선임기자, 김아련 수습기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를 다각적으로 살펴보는 이슈체크입니다.

최근 경찰이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 부모 살인 사건 피의자 김다운의 얼굴과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피의자의 얼굴이 공개됨에 따라 흉악범의 신상 공개를 놓고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오늘 이슈체크에서는 흉악범의 신상 공개 기준과 찬반여론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체크에서 흉악범의 얼굴 공개 기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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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발생한 주요 흉악 범죄 사건을 중심으로 흉악범 얼굴 및 신상 공개 여부를 살펴보면 2016년 안산 토막살인 사건의 피의자 조성호와 2014년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 피의자 박춘풍 등은 공개한 반면 나영이 사건의 피의자 조두순과 78세 친부를 잔혹하게 살해한 남매 사건의 피의자들의 얼굴은 공개되지 않아 기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같은 흉악범 얼굴 및 신상공개 여부는 2009년 개정된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결정되고 있습니다. 이 법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 범죄사건일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그리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재범 방지와 범죄예방 등 공익을 위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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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기준을 바탕으로 경찰은 사건 별로 심의위원회를 열어 무죄추정원칙과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단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일 경우에는 신상을 공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사건마다 신상을 공개하는 기준이 달라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흉악범들의 신상을 일관적으로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범죄예방 등의 공익적인 기능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찬성의 입장. 그리고 흉악범의 인권 보호와 그 가족들의 신상을 보호해야 한다는 반대의 목소리가 맞서고 있는 상황. 두 번째 이슈체크에서는 흉악범의 얼굴 공개에 대한 찬반 여론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흉악범 신상공개 반대 측에서는 실명 이상의 신상 정보 공개로 얻는 범죄예방의 효과는 실익이 거의 없다면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으로 피의자의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피의자 얼굴이 나오는 것에 대해 피의자 얼굴이 나오는 것은 인권침해적 요소가 크다”며 “피의자 가족이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가 많아 가족들이 시달리는 문제가 많다”고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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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찬성측 여론에서는 증거가 명백하고 피의자 자백이 있을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강호순은 경찰보다 신문사에서 먼저 얼굴을 공개하기도 했는데 흉악범의 인권보호보다 피해자의 인권과 공익 보호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논란이 일면서 전문가들은 흉악범들의 얼굴과 신상공개에 대한 통합된 기준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신업 변호사는 “공개조건을 세분화하고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각 지방경찰청별로 설치돼 있는 위원회를 경찰청 산하에 두어 통합해 일원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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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혹한 범죄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현 상황. 국민적 불안감을 달래고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 되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흉악범의 인권과 죄 없는 그들 가족의 인권이 무시 되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팽팽하기만 한데요. 국민의 알권리냐 흉악범의 인권이냐, 이러한 대립과 진통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이슈체크 김아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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