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만취한 상태에서 이동 주차를 위해 자신의 승용차를 100m가량 운전한 30대가 징역 8개월이라는 실형을 받았다.

지난 1월 13일 오전 8시 6분쯤 A(31) 씨는 대전 유성구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잠이 들었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자 면허 취소 수치인 0.142%가 나왔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날 술에 취해 승용차에서 잠이 들었다가 깨어 차를 이동 주차하기 위해 100m가량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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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A 씨는 이미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 2016년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 이에 4일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서재국 판사는 A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서 판사는 “피고인이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 운행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상당히 술에 취해 운전했다.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그 폐해가 큰 점,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음주운전에 있어서 이동거리는 중요하지 않다. 불과 100m를 갔어도 충분히 그 사이에 사고는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A 씨는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여겨지고 있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았다 벌써 세 번째 음주운전 적발이기 때문이다. 음주운전을 3회 이상 하게 되면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실형을 받는 사례는 그리 많지 않은데 재판부는 A 씨의 재발 가능성과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 실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부디 A 씨가 이번 재판 결과를 통해 음주운전이 신세를 망칠 수 있는 일임을 깨닫고 다시는 하지 않기를 바라며 A 씨의 사례가 다른 음주운전자들에게 일벌백계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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