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마지막 본회의에서 총 11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5일 국회는 3월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임세원법', '일하는 국회법' 등의 법안 110건을 포함한 11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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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임세원법'은 지난해 12월 31일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것으로 의료인에 대한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한 '일하는 국회법'은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 소관 법률안 심사를 분담하는 두 개 이상의 복수 소위원회를 두고, 소위는 매월 2회 이상 열도록 정례회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회는 국민 전자청원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가결됐으며 이 외에도 '국가재정법 개정안',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도 가결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는 4·3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정의당 여영국(경남 창원성산)·자유한국당 정점식(통영·고성) 의원이 출석해 인사했다.

문희상 의장은 안건 상정에 앞서 인사말에서 전날 오후 발생한 강원 고성·속초 산불과 관련해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신속히 진화에 나서야 하겠다"라며 "이럴 때일수록 국회는 오직 국민의 삶에 집중해 더욱 분발해야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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