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민정] 직장 내 여성차별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승진이나 급여 같은 처우에 있어서의 차별은 물론,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퇴사를 종용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이뿐만 아니다. 남녀 직원이 ‘불륜’이라는 ‘같은 잘못’을 저질러도 여직원에게만 불합리한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다.

그 예로 국민체육진흥공단 인사위가 남녀 직원 간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 처벌을 내렸는데, 용역관리업체 출신인 무기계약직 여직원에게만 해고 조치를 내리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제출받은 인사관리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공단 인사위원회는 공단의 일반직 4급 직원이 여성 부하 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에 대해 여성 직원에게만 더 무거운 처벌을 내렸다.

▲ 불륜을 저질렀는데 여자만 해고당하는 성차별

지난 3월 작성된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공단의 스포츠레저사업본부 일반직 A 씨는 공단에서 운영하는 모 골프장의 여성 관리 팀장 B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이 보고서에는 A 씨와 B 씨가 주고받은 SNS 대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두 직원은 전혀 다른 징계를 받았다. 남성인 A 씨에게는 정직 1개월의 경징계가 내려진 반면 여성인 B 씨에게는 ‘해고’라는 가혹한 중징계가 내려진 것이다.

인사관리위원회 회의에서 한 위원은 A 씨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23년 동안 근무하면서 유공표창도 받았으며 성실하다는 점을 참작해 정직 1개월이 적당하다"고 말했다.

반면 B 씨에 대해서는 "이 일이 다른 골프장에도 소문이 나있어 전보가 된다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일하기 어렵고, 정규직화 된 직원으로 볼 수 있어 규정을 준용한다면 해고가 적정하다"고 전했다.
불륜은 혼자서 저지를 수 없고, 또 누가 더 심한 불륜을 했다고 경중을 매길 수도 없는 행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하다’는 애매한 이유로 남성에게만 가벼운 처벌을 내리는 것은 직장 내 성차별의 또 다른 모습이다.

가정이 있음에도 불륜을 저질렀다는 것에 대한 지탄이 아닌, 왜 불륜에도 성차별이 존재하는가에 대해 따져야 하는 현실이 착잡하다. 무수히 많은 성차별이 존재하지만 적어도 남녀가 같은 죄를 저지른다면 같은 벌을 받아야 한다는 상식만큼은 지켜져야 하지 않을까?

 

지식교양 전문미디어 - 시선뉴스
www.sisunnews.co.kr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