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가정폭력은 과거에는 ‘집안일’로 분류되어 경찰이 출동을 하더라도 딱히 어떤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돌아가기 일쑤였다. 하지만 현재는 가장 위험할뿐더러 가장 강력범죄를 야기하는 범죄행위가 되고 있다. 

3일 충남 예산경찰서는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A(37·여) 씨와 그의 동생 B(34·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4년 10월 21일 아산시의 모 저수지 인근 공터에서 A 씨의 전 남편인  C(37) 씨를 둔기로 가격하여 숨지게 하고 예산군의 한 갓길에 시신을 유기하였다. 

충남 예산경찰서 (연합뉴스tv캡쳐)
충남 예산경찰서 (연합뉴스tv캡쳐)

 

그러나 이 사실은 최근까지 아무도 모르고 있었으나 지난달 8일 쓰레기를 치우던 주민이 경찰에 “사람 뼈가 발견됐다”고 신고를 하면서 드러나게 되었다. 

경찰은 백골 시신의 신원을 파악하여 C 씨임을 알아냈지만 실종이나 사망 신고가 되지 않았던 점을 이상하게 여겨 가까운 지인이 C 씨를 살해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전 처인 A 씨와 B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검거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 남편이 재결합을 요구하며 찾아와 자주 폭행하고 행패를 부려 살해했다"고 진술했으며 B 씨 역시 "누나가 맞는 모습을 보고 함께 범행하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폭력을 폭력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미련한 행동이다. B 씨는 C 씨가 누나를 폭행하는 것에 분노가 극에 치달았겠지만 그렇다고 똑같이 폭력으로 갚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자신들을 파멸시키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절대로 스스로 해결하려 하면 안 된다. 적극적으로 경찰에게 도 움을 청해 ‘법’으로써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하면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변하는 것은 그야말로 순식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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