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는 시선뉴스 국회출입기자가 한 주간 이슈가 되었던 국회와 국회의원의 중요 이슈를 선택하여 독자에게 알리는 기사입니다. 

[시선뉴스 이호] 
<기자가 선정한 오늘의 국회의원>
김민기 의원 ‘고령운전자 교통안전을 위한 장기 계획 수립 및 시행해야’

김민기 의원
김민기 의원

3일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안전을 위한 장기적·근본적 대책 수립과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보상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경찰청장이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5년 마다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이 기본계획에 따라 경찰청장과 지방경찰청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하며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이 2018년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운전면허소지자는 2018년 2,986,676명에서 2028년 8,109,245명, 2038년 13,481,27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처럼 고령운전자 수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고령운전자 교통안전대책은 교통안전교육과 적성검사를 강화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고령운전자의 빠른 증가에 대비하여 국가가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교통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고령운전자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국가의 장기적·근본적 대책은 여전히 부재한 실정”이라고 강조하며, “개정안이 통과되어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신속히 장기 계획과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호 국회출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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