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홍지수 / 구성 : 심재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를 다각적으로 살펴보는 이슈체크입니다.

각계에서 다양한 갑질 행태가 빚어지며 우리사회의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관리 근로자, 이른바 경비원에 대한 갑질 행태가 끊이지 않고 빚어지며 크고 작은 사건 사고를 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는 토론회가 오늘 국회에서 진행됐습니다. 오늘 이슈체크에서는 아파트 관리 근로자에 대한 갑질 근절 방안 모색 토론회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체크에서 아파트 관리 근로자에 대한 갑질 현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비중은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원룸,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까지 포함하면 10명 중 7명 이상이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상황. 그런 만큼 공동주택의 다양한 부분을 관리해야 하는 근로자 수도 꾸준히 증가해 약 20~30만 명에 이르고 있는데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관리 근로자 이른바 경비원을 대상으로 폭언, 폭행, 부당한 요구 등 갑질을 하면서 심한 모욕감과 부상은 물론 목숨을 잃게 내몰고 있습니다.

실제 관리사무소장 설문조사 결과 2017년 기준 63.3%가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부당한 대우를 하는 행위자는 회장, 입주민, 동대표, 감사, 이사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입주민에 의한 부당한 대우는 2016년 19.1%에서 2017년 22.4%로 증가해 관리 근로자에 대한 ‘갑질’이 만연화 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갑질의 대표적인 유형은 폭언, 폭행, 사적업무지시, 선물 또는 접대요구, 유언비어, 인신모욕, 근로 및 고용에 대한 불이익 처우, 부당한 민원제기 등 지속적인 괴롭힘 등이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관리 근로자의 경우 불안정한 근로계약 조건이나 매관매직 수준의 근로환경이라 부당한 처우에도 꼼짝 못하는 현실이었습니다.

꾸준히 증가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그리고 거기서 피어난 관리근로자에 대한 갑질. 이것이 원인이 되어 폭행사건이 발생하거나 심지어 관리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변한 법적 조항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런 악순환을 더욱 부추기고 있는데요. 두 번째 이슈체크에서 공동주택 관리 근로자에 대한 갑질의 근절 방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열린 아파트 관리 근로자에 대한 갑질 근절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는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됐습니다. 대표적인 사항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 관련법이 개정되야 합니다. 현재 ‘공동주택관리법’ 법조문에 명시된 부당간섭과 부당지시 금지 규정 주체에 입주자를 포함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태료 부과 등을 추가해야 한다고 토론자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또 관리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 근로기준 법령 등에 관리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내용이 추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갑질의 유형을 구체화해 갑질 행위자들이 빠져나갈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구체화 하지 않으면 갑질에 대한 인식 없이 버릇처럼 부당한 간섭과 지시 폭언 등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구체화해 의식제고에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당해임과 관련한 제재를 확대해야 합니다. 관리 근로자에 대한 갑질은 입주자 및 입주자 대표 등에 해임 요구 권한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 권한이 자연스럽게 ‘갑’과 ‘을’을 나누게 되죠. 따라서 이에 대한 제재가 있다면 ‘갑질’이라는 행위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 토론자들의 설명입니다.

그 외에 채용과정에서의 부정행위, 정확하고 타당한 사실조사 상생조례 확산 등 공동주택 관리 근로자에 대한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방향들이 오늘 토론회에서 모색됐습니다.

상대방에 상처를 입히고 심한 경우 죽음으로 내몰기까지 하는 갑질. 특히 비정상적인 권력구조가 공동주택 입주민과 관리 근로자 사이에 형성되어, 그곳에서 발생하는 갑질 행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는 일이 다를 뿐이지 사람과 사람 간 신분 자체에 갑과 을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다양한 행태의 갑질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 이 땅에서 한 사람의 삶을 파괴하는 갑질이 근절되기를 바랍니다. 이슈체크 심재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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