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지난 2015년 12월 30일, A(56) 씨는 지적장애 2급인 조카 B(당시 10대) 양에게 같은 다세대주택에 살고 있는 C(59)가 성폭행을 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경찰에 C 씨가 B 양을 2014년 여름부터 2015년 12월까지 집과 인근 모텔 등에서 5차례 성폭행 했으며 이에 대한 대가로 3~5만원 가량을 건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B양의 진술 등을 토대로 C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2017년 3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C 씨는 수사 과정에서  B 양을 만난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C 씨에 대한 혐의가 단번에 벗겨지게 되었다. B 양이 재판장에서 “고모부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B 양은 고모 집에서 살면서 고모에게 폭행을 당하고 고모부에게는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B 양은 당시 고모가 "말을 듣지 않으면 장애인 센터나 감옥에 보내겠다"면서 같은 건물에 살던 C 씨를 범인으로 지목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B 양은 고모의 집에서 나와 다른 남성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안정을 찾아 고모부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을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C 씨는 재판부 직권으로 석방되었고 지난 1월 30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을 지휘한 A 씨는 무고와 위증, 강요, 협박 등으로 고소당해 조사를 받고 있다. C 씨 외에도 과거 A 씨로부터 유사한 무고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것이다. 

고모부는 현재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상태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A 씨는 출국금지 조치했으며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B 양의 진술에 나름대로 일관성이 있어 A 씨를 기소했으나 이후 고모부가 범행을 자백해 실체가 확인됐다. 고모의 위증 교사 혐의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적장애로 인해 5~6세의 지능을 가진 조카에 천인공노할 행위를 한 것도 모자라 다른 사람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A 씨. 남편과 B 양의 자백으로 인해 A 씨의 범행은 사실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과연 이 천륜을 저버린 이야기는 어떻게 끝이 날지 앞으로의 수사 결과가 궁금해진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