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지난 2015년 12월 30일, A(56) 씨는 지적장애 2급인 조카 B(당시 10대) 양에게 같은 다세대주택에 살고 있는 C(59)가 성폭행을 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경찰에 C 씨가 B 양을 2014년 여름부터 2015년 12월까지 집과 인근 모텔 등에서 5차례 성폭행 했으며 이에 대한 대가로 3~5만원 가량을 건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B양의 진술 등을 토대로 C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2017년 3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C 씨는 수사 과정에서 B 양을 만난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C 씨에 대한 혐의가 단번에 벗겨지게 되었다. B 양이 재판장에서 “고모부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B 양은 고모 집에서 살면서 고모에게 폭행을 당하고 고모부에게는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B 양은 당시 고모가 "말을 듣지 않으면 장애인 센터나 감옥에 보내겠다"면서 같은 건물에 살던 C 씨를 범인으로 지목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B 양은 고모의 집에서 나와 다른 남성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안정을 찾아 고모부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을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C 씨는 재판부 직권으로 석방되었고 지난 1월 30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을 지휘한 A 씨는 무고와 위증, 강요, 협박 등으로 고소당해 조사를 받고 있다. C 씨 외에도 과거 A 씨로부터 유사한 무고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것이다.
고모부는 현재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상태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A 씨는 출국금지 조치했으며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B 양의 진술에 나름대로 일관성이 있어 A 씨를 기소했으나 이후 고모부가 범행을 자백해 실체가 확인됐다. 고모의 위증 교사 혐의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적장애로 인해 5~6세의 지능을 가진 조카에 천인공노할 행위를 한 것도 모자라 다른 사람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A 씨. 남편과 B 양의 자백으로 인해 A 씨의 범행은 사실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과연 이 천륜을 저버린 이야기는 어떻게 끝이 날지 앞으로의 수사 결과가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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