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아들을 살해한 모친 A씨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제목만 보고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대다수일 테지만 모친의 사연을 알고 보면 마냥 비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수원지법 형사15부(송승용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7)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자폐 판정을 받은 아들을 40여 년간 돌봐왔다. A 씨의 아들 B(41) 씨는 3세 때 자폐 판정을 받은 뒤 기초적 수준의 의사소통만 가능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운 상태에서 폭력성향이 심해졌고, 20세가 될 무렵에는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다. 

A시의 아들의 난폭한 성향이 강해지며 퇴원을 권유받거나 입원 연장을 거부당하는 일이 빈번해 20여년간 정신병원 10여 곳을 전전해야 했다.

수원지법 제공
수원지법 제공

그러던 중 A 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오후 병원에서 아들 B 씨가 계속 크게 소리를 지르고 벽을 주먹으로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우자 간호사에게 진정제 투약을 요청해 B 씨를 잠재웠다.

그러다 A 씨는 날이 갈수록 악화하는 B 씨 상태에 낙담하고 다시 입원을 받아줄 병원이 없으리란 불안감, 자신의 기력이 쇠해 더는 간호가 불가능하리란 절망감 등에 사로잡혀 이튿날 새벽 병실에서 B 씨를 목 졸라 살해했다.

그리고 법원은 심리 끝에 A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의 판결은 이렇다. "피고인은 거의 40년 동안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양육하면서 헌신적으로 보살펴 부모의 의무를 다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스스로 자식을 살해했다는 기억과 그에 대한 죄책감이 어떤 형벌보다 무거운 형벌이라 볼 여지도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법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는 각종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 사건 기록상 (국가나 지자체의) 충분한 보호나 지원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런 사정이 피고인의 극단적인 선택에 영향을 미쳤으리라는 점을 추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책임이 오롯이 피고인에게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40여년 동안 A씨가 겪었을 모든 상황들. 도움을 요청할 수도 나아질 수도 없었던 그의 시간. 그 누가 A씨를 손가락질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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