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TV속 만화를 보듯 쉽고 편하게 풍자하는 '시선만평'
(기획- 이호 / 일러스트-이연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경남FC 경기장에서 진행한 ‘4·3 재보궐 선거 운동’이 축구협회와 프로축구연맹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30일 오후 3시 30분께 황 대표와 강기윤 후보 등은 경남FC와 대구FC 경기가 열린 창원축구센터를 찾아 선거 유세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규정에 따르면 경기장 안에선 정당명·기호·번호 등이 노출된 의상을 입을 수 없고 또 이 같은 내용이 적힌 피켓, 어깨띠, 현수막 노출과 명함, 광고지 배포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홈팀에 10점 이상의 승점 감점이나 무관중 홈경기, 2000만원 이상 제재금 등의 벌칙이 따릅니다.

이에 경남FC는 “당시 혼잡한 상황에서 자유한국당 측에서 경기장 내로 그냥 들어왔다”며 “고의로 입장을 허용한 것은 결코 아니다”며 사전 협의 없이 벌어진 일이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황 대표측은 규정을 모르고 유세를 하였다며 앞으로 잘 지키겠다고 해명했습니다.

경남FC 입장에서는 만우절 거짓말이었기를 바라는 순간이 아닐 수 없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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