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최지민, 이연선] 술에 취해 걷던 민재는 인근 지역을 순찰하던 경찰관에게 갑작스러운 불심검문을 받게 된다. 당황한 민재는 자신의 신분증을 건네기는 했지만, 자신이 의심받고 있다는 생각에 몹시 화가 났다.

결국 화를 참지 못한 민재는 경찰관을 향해 욕설을 했다. 이에 경찰관은 민재에게 모욕죄로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한 후 민재를 제압하려 시도했다. 그러나 민재는 거칠게 저항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팔을 물기까지 했다.

결국, 민재는 지원 온 경찰관들에 의해 체포되어 재판에 넘겨지게 된다. 과연 이런 경우, 민재는 처벌을 받게 될까?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민재가 모욕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경찰의 현행범체포는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어서 이를 방어하기 위해 저항하는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했다면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현행범체포의 요건은 첫째는 범죄의 명백성, 둘째는 체포의 필요성, 즉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는지, 셋째는 비례성, 과연 체포할 만한 중대한 사건인지 이 세 가지를 요건으로 한다.

이 사건의 경우, 경찰관 면전에서 모욕을 하였기 때문에 범죄의 명백성은 갖추었다고 할 것이나 민재는 불심검문에 응해 이미 신분증을 교부한 상태였고, 욕설을 하며 항의 중이었으므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어서 체포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인다.

나아가 불심검문에 항의하는 과정에서의 욕설을 한 것으로 사안이 매우 경미하여 체포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민재에 대한 현행범체포는 위법하고, 민재의 저항행위는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처럼 불심검문 과정에서 경찰을 깨문 민재는 정당방위가 인정돼 상해죄나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지 않지만,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것은 단순한 항의 표시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모욕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불심검문이란 거동이 수상하고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는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정지시켜서 질문하는 행위를 말한다. 하지만 불심검문은 임의 절차이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생각되는 불심검문에는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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