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여행 시 고가의 로밍서비스를 받지 않아도 경제적인 가격에 모바일 인터넷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포켓 와이파이.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떠날 때 경제적인 이유로 이 포켓와이파이를 빌려가곤 한다. 그런데 포켓 와이파이를 빌릴 때 소비자에게 적용되는 약관에 불공정한 조항이 가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여행용 포켓 와이파이 업체의 이용약관이 불공정조항 투성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한국소비자원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민원이 접수된 업체 중 약관 파악이 가능한 10개 포켓 와이파이 업체를 상대로 약관을 자체 조사한 결과 총 37건의 불공정조항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불공정 이용약관 수두룩한 '포켓 와이파이' [연합뉴스 제공]
불공정 이용약관 수두룩한 '포켓 와이파이' [연합뉴스 제공]

이번 조사는 소비자주권 소비자법률센터 소속 변호사들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업체의 약관을 검토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위반 사항 총 37건 가운데 '서비스 면책 조항'이 13건(35%)으로 가장 많았다.

약관규제법은 타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은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다수의 업체는 서비스를 통해 제공된 상품, 정보, 광고 등의 내용, 서비스 중단 등과 관련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부당면책 조항을 사용하고 있다고 소비자주권은 지적했다.

약관 내 불공정조항으로는 '포괄적 계약해지'가 12건, '부당한 책임 전가', '과도한 지연손해금 부과', '불명확한 개인정보'가 각 3건으로 뒤를 이었다.

포괄적 계약해지와 관련해 소비자주권은 "계약의 해지 등 계약 관련 사항은 계약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그 사유는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며 "그러나 포켓 와이파이 업체의 약관 조항은 이용계약 해지나 서비스 이용제한 등 사유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불분명해 사업자가 언제든지 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어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주권은 이 같은 실태조사를 근거로 약관규제법에 근거한 불공정한 이용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약관심사 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외여행 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포켓 와이파이. 이를 대여할 때 많은 불공정 약관이 적용되었기에 분실이나 파손한 고객 등은 다소 불합리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었다. 드러난 불공정 부분이 모두 바로 잡혀 모든 소비자가 마음 편하게 여행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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