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지난 20일 오후 10시 23분께 제주시 한림읍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사람이 쓰러져있다는 신고를 받고 119 구급대원이 출동했다. 당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50대 A 씨는 자신을 구조하러 온 구급대원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골반부를 가격했다. 

지난 17일에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오전 3시 41분께 제주한라병원으로 이송된 환자가 응급실 대기실에서 구급대원에게 폭행을 가하고 폭언을 한 것이다. 

겨우 3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제주시에서만 올해 들어 119구급대원 폭행이 2건이나 발생했다. 최근 3년간 제주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2016년 6건, 2017년 2건, 2018년 9건 등 총 17건으로 이 중 5건은 징역형, 2건은 벌금형, 1건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으며 9건은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연합뉴스TV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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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뿐만 아니다. 지난달 28일 새벽 0시경 부산에서도 차에 치인 B 씨를 구조하기 위해 119구급대원들이 출동했다. 

B 씨는 차량에 부딪혀 도로에 쓰러져 있었고 구급대원들은 B 씨에게 경추보호대를 착용시킨 후 머리 뒤쪽 찢어진 상처부위를 지혈시키고 붕대를 감는 등 2차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처치를 시행했다. 

하지만 술에 취해 있던 B 씨는 구급대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상당히 비협조적이며, 과민한 반응을 보였고 자신의 머리 뒤쪽 찢어진 상처부위를 지혈하고 있는 구급대원에게 폭언을 하며 오른발로 구급대원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폭행했다.

구급대원들은 B 씨를 안정시키면서 응급처치를 시행했지만 다른 구급대원들을 폭행하고 구급차량 내부 약품보관용 아크릴 칸막이를 양손으로 잡아당겨 파손시키는 등 행패를 부렸다.    

부산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3명의 구급대원을 폭행하고 구급차 내부 기물을 파손한 B 씨를 ‘소방활동방해’ 혐의로 입건해 직접 수사하고 ‘기소 의견’으로 이번 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지난 20일 밝혔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화재, 구급 등 각종 재난현장에 출동하여 소방활동을 하는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거나, 소방장비를 파손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본부는 구급대원 폭행이 벌어지면 소방 특별사법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직접 수사,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한다고 밝혔다. 본부는 신고 접수 시 주취·범죄 등 위협 요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면 경찰과 함께 출동하고, 119구급대원들에게 보호장비와 웨어러블 캠 등 채증 장비를 상시 착용하도록 했다. 

또한 피해 대원은 출동에서 제외해 휴식을 취하도록 하며, 심리 치유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구급대원은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는 최고의 인력이지만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이런 소중한 인력에 해를 가하는 것은 다른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매우 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강력한 처벌과 캠페인을 통해 역시 국민중에 한 사람인 구급대원의 안전도 지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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