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홍지수]

◀MC MENT▶  
안녕하세요 TV지식용어 박진아입니다. 자동차 주유를 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 바로 ‘유종’입니다. 차에따라 유종이 다르고 그것이 차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동안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 일부 계층에만 허용 됐던 유종의 차량은 LPG였는데, 정부가 그 규제를 완화 한다고 하네요. LPG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볼까요?

◀NA▶
LPG는 액화석유가스 또는 LP가스라고도 하며, 프로페인가스·뷰테인가스 등으로도 총칭됩니다. 석유 성분 중 프로페인 및 뷰테인 등 끓는점이 낮은 탄화수소를 주성분으로 가스를 상온에서 가압하여 액화한 것인데, 이 가스를 소형의 가벼운 압력용기(봄베)에 충전해서 가정용·업무용·공업용·자동차용 등의 연료로 널리 이용됩니다.

원유별로 끓는점이 다른데요. 잠시 살펴보면 약 25도가 LPG, 40~75도가 가솔린, 150~240도가 등유, 220~250도가 경유, 증류탑으로 나온 것들은 아스팔트로 사용됩니다.

LPG액의 이용은 미국에서 습성(濕性) 천연가스나 유정(油井) 가스에서 메테인가스·천연가솔린을 채취할 때 분리되는 프로페인 및혹은 뷰테인 등의 이용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2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일반인들도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자동차의 LPG 연료 사용을 전면 폐지하도록 해서 그동안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등에만 허용되었던 LPG 차량을 일반인에게도 확대·보급하는 내용을 담았은건데요. 미세먼지 주범 중 하나로 꼽히는 경유차보다 미세먼지 발생량이 적은 LPG 차량에 대한 소비를 권장해 환경 개선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의도대로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있으려면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디젤차 수요를 LPG차가 대체해야 하지만, 현재 자동차업체가 갖춘 제품군만으론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C MENT▶  
전문가들의 말처럼 미세먼지 감축의 효과를 위해서라면 더 큰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차량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넓어진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나라 차량 유종의 지각변동이 조금은 바뀌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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