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정부가 축구선수 장현수(28세, FC도쿄) 등 봉사활동 시간을 허위로 제출해 병역특례 혜택을 받은 예술/체육요원 8명에 대해 수사 의뢰에 나섰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24일 문화체육관광부와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와 병무청은 예술/체육요원 84명 중 47명의 봉사활동 실적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봉사활동 서류조작' 장현수 [연합뉴스 제공]
'봉사활동 서류조작' 장현수 [연합뉴스 제공]

김 의원은 "현행 예술/체육요원 복무제도는 그대로 유지하고 봉사활동 관리만 강화하자는 일각의 주장도 있지만, 이미 제도 전반에 무수한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일반 장병들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이 중 장현수 등 허위제출로 인한 취소 실적시간이 24시간 이상인 8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또 병무청은 2016년 헬싱키 국제발레콩쿠르에서 상을 받아 병역특례 혜택을 받은 국립발레단 전모 단원에 대해 예술요원 편입 취소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는 정규시상식에서 받은 상이 아니고 시니어 경쟁부분에서 수상했다는 것이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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