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24일 행정안전부는 기존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으로 바꾸고 세부수립 기준을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기존 풍수해 위주였던 자연재해 저감 대책이 가뭄·대설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바뀐다.

2005년 시작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연재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립하는 지역 방재분야 최상위 종합대책이다. 그러나 풍수해 위주로 대책이 수립돼 최근 빈번한 가뭄·대설 위험에 대한 예방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가뭄 때문에 바닥을 보인 저수지 [연합뉴스 제공]
가뭄 때문에 바닥을 보인 저수지 [연합뉴스 제공]

실제로 최근 30년간 연도별 최대 강수량은 2003년 1천861㎜였지만 최소 강수량을 기록한 1988년에는 849㎜에 그치는 등 계절별, 지역별 강수량 편차가 크다. 또 강수가 여름철에 집중돼 빗물의 효율적 활용에도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산발적 가뭄은 물론 상습적 가뭄 발생 지역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상습가뭄재해지역으로 고시된 곳 등 가뭄재해 위험지구를 선정해 수자원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반영해 중/장기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또 겨울철 대설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상습 대설피해지역과 내설 설계대상 시설물이 있는 지역, 대설로 붕괴가 우려되는 시설물(농·축산시설물이나 천막구조물 등)이 있는 지역을 대설재해 위험지구로 선정하고 피해 예방 대책을 종합계획에 담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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