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김영란 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종종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고, 박 대통령이 언급하면서 궁금증은 증폭되고 있습니다.

‘김영란법’이란 '관피아(관료+마피아)'란 합성어가 나온 이후로는 '관피아 방지법'으로도 불리며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방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입니다. 김영란 전 대법관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시설이던 지난해 8월 입법‧예고해 붙여진 이름이죠.

 

김영란씨는 사법 사상 최초의 여성 대법관을 지낸 사람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며 공무원의 부정부패와 부정청탁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팽배해졌다는 점에서 직무상 관련 여부를 막론하고 대가성 뇌물 자체에 대해 공직상 비리 근절을 위해 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나 몇 년 전 이른바 떡값검사, 벤츠검사, 스폰서검사가 큰 이슈가 됐고, 이른바 권력기관에 근무하며 공직자들이 일상적인 친분관계로 돈이나 금품을 받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이 법의 필요성은 더 커졌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공직자의 직무상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일절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며 직무상 관련이 없는 경우라도 공직자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품의 5배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0월 6일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하면서 정기국회 입법논의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주요 후속 대책으로 거론돼 온 '김영란법'은 지난 5월 임시국회때 공론화됐지만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국정 감사가 끝나는 시점에 곧바로 논의 될 것이라는 ‘김영란법’. 조속한 통과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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