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절도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30대 '동네 주폭'이 술에 취한 채 법정에 출석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충북 보은에 사는 A(37) 씨 2017년 9월 그는 술에 취한 상태로 공갈죄 등을 저질러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수감됐으며,  같은 해 12월 형 집행 정지로 풀려난 A 씨는 불과 2개월 만에 술에 취해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했다.

상습적으로 주폭을 행한 3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본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지난해 2월 23일 A 씨는 동네 식당 주인 B 씨를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 지난해 9월에는 두 차례에 걸쳐 동네 가정집에 들어가 옷가지 등을 훔치기도 했다.

위 사건 모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질렀으며 이런 혐의로 A 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A 씨는 구인장이 발부된 뒤에야 법정에 출석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으며, 심지어 술에 취한 상태로 법정에 출두하기도 했다.

결국 그는 변론 진행 과정에서 법정 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23일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고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동종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술과 관련된 동종 전력이 다수여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공판절차에서 술에 취해 출석하는 등 피고인의 태도 또한 재범의 우려를 높인다"며 "다만 반성하며 술 의존증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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