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매년 3월 21일은 국제 인종 차별 철폐의 날(International Day for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이다.  

이 날은 인종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노력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1966년에 유엔 총회(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가 선포한 날로, 1960년 3월 21일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샤프빌(Sharpeville)에서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에 반대하며 평화적 집회를 벌이다 경찰의 발포에 의해 69명의 시민들이 희생되었던 사건으로부터 유래되었다.

세계 인종차별철폐의 날은 1960년 3월 21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인종 분리 정책에 반대하며 평화시위를 하다가 69명이 희생된 사건을 계기로 유엔이 인종차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1966년 지정했다.

이 날을 맞아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한국사회에 만연한 인종차별과 혐오를 철폐하고 공존 사회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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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는 부처 간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실질적으로 차별·혐오를 막을 수 있도록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인권위도 '혐오 사회'에서 '공존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정부는 외국인의 사회통합과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법·제도를 정비하고, 이주민 지원을 위한 공공 인프라를 구축했다"며 "하지만 인종차별을 막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뤄지지 못한 채 이주민에 대한 혐오 발언과 인종차별이 심화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난해 예멘인의 제주도 입국과 난민 신청으로 혐오 발언과 인종차별이 악화했다"며 "더는 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국내 체류 외국인은 매년 증가 추세로, 지난해 12월 말 기준 약 237만명이다. 주민등록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은 약 4.6% 수준이다.

지난 2007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사회의 다인종적 성격을 인정하고, 단일민족 국가 이미지를 극복하기 위해 적절한 조처를 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지난해에도 한국의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 확산에 크게 우려를 표명하고, 인종차별 확산 금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편 유엔은 전 지구적으로 만연돼 있는 인종차별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1970년대 초반부터 30년이라는 기간을 '인종주의와 인종차별에 대항하는 기간'으로 특별히 지정하고 1978년과 1983년 두 차례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를 치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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